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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뽑을 때 4대보험·근로계약, 1인 셀러 신고 체크리스트

대시부스터 팀2026-05-09 · 읽는 데 약 9분

혼자 하다가 처음 사람을 뽑으면 갑자기 사장님에서 사업주가 돼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원천세까지 챙길 게 확 늘죠. 첫 직원 하나에 필요한 신고만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근로계약서, 첫날 전에 써야 해요
  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기본으로 깔려요
  3. 4대보험 취득신고, 채용일 기준으로
  4. 원천세, 월급 줄 때마다 떼서 신고
  5. 연말·연초에 지급명세서까지
  6.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부터 정리하세요
  7. 근무시간과 퇴직금도 미리 계산
  8. 비용 관점도 잊지 마세요

혼자 포장하고 CS하고 광고 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처음 사람을 뽑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직원 한 명 들이는 게 생각보다 서류가 많아요. 저도 첫 직원 뽑고 나서 4대보험 신고를 깜빡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소급 처리한 적이 있어요. 1인 셀러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꼭 밟아야 하는 신고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씩 보면 겁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첫날 전에 써야 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근무 시작 전이나 늦어도 첫 근무일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조건을 적어야 하고요. 이걸 안 쓰거나 안 주면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쓰는 사람이라고 생략하면 안 돼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게 정해져 있어요. 임금 구성과 계산 방법,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같은 항목이에요. 특히 임금은 월급 총액만 적지 말고 기본급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그 기간과 조건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둬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특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 가산수당 같은 조건을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이 커져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쓰면 빠진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채용 전에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기본으로 깔려요

월급을 정할 때 최저임금부터 확인해야 해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차액을 물어줘야 해요. 여기에 주휴수당도 얹혀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채워 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면 대체로 대상이에요. 이걸 빼먹고 월급을 짜면 나중에 임금체불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에게 나가는 돈은 단순 시급 곱하기 시간보다 커요.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계산해야 진짜 인건비가 나와요. 처음 채용할 때 이걸 모르고 월급을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4대보험 취득신고, 채용일 기준으로

직원을 쓰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넷이에요.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서 네 군데를 따로 돌 필요는 없어요.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요.

여기서 셀러가 자주 놓치는 게 사업장 성립신고예요. 직원이 처음 생기면 그 사업장 자체를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첫 직원일 때만 하는 거라 낯설어서 빠뜨리기 쉬워요. 취득신고와 성립신고를 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보험부담비고
국민연금회사·직원 분담일정 연령·소득 기준
건강보험회사·직원 분담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회사·직원 분담실업급여 등 재원
산재보험전액 사업주업무상 재해 대비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근로자 수와 월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첫 직원을 뽑는 작은 사업장에 딱 맞는 지원이라, 채용할 때 대상인지 확인하면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지원 요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보세요.

원천세, 월급 줄 때마다 떼서 신고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줘야 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직원이 적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알바나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는 세율이 또 달라요. 흔히 말하는 3.3퍼센트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 정규 직원의 근로소득과 계산이 다르니,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게 떼야 해요. 이 구분을 대충 하면 나중에 4대보험이나 세금 문제로 번져요.

직원이 한두 명이면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해두면 편해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는 대신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특례는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채용 초기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두세요. 이거 하나로 매달 챙길 일이 확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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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에 지급명세서까지

월급을 줬으면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걸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에 홈택스로 제출하고, 연말정산도 챙겨야 해요. 첫해엔 이 흐름이 낯설지만, 결국 매달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해뒀으면 연말 지급명세서는 그 자료를 모으는 일이라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더 자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주기는 확인해두세요.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부터 정리하세요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정할 게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내 지휘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예요. 이 경우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가 다 따라와요. 반대로 본인 재량으로 결과물만 납품하는 외주라면 프리랜서로 보고 3.3퍼센트 원천징수로 처리해요. 이 구분을 편의로 대충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부리면서 서류만 프리랜서로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험해요.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소급해서 내야 하고 퇴직금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일하는 실질을 보고 정직하게 분류하는 게 결국 사장님을 지켜줘요.

근무시간과 퇴직금도 미리 계산

주 15시간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같은 게 붙어요. 아주 짧게 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항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시킬지에 따라 챙길 게 달라지니, 근무시간을 정할 때 이 선을 염두에 두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한 직원에게 줘야 해요. 1년 치 퇴직금은 대략 한 달 월급 정도라고 보면 감이 와요. 이걸 안 쌓아두면 직원이 나갈 때 목돈이 갑자기 나가서 통장이 휘청여요. 매달 월급의 일정 몫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쌓아두면 그날이 와도 당황할 일이 없어요. 첫 직원부터 이 습관을 들이면 나중이 편해요.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면 취업규칙이나 근무 관련 문서도 갖춰야 하는 시점이 와요. 처음 한 명일 땐 근로계약서로 충분하지만, 인원이 늘면 규정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분쟁을 줄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비용 관점도 잊지 마세요

서류만큼 중요한 게 돈 감각이에요. 직원 한 명을 쓰면 월급 말고도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퇴직급여 적립까지 얹혀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계약 연봉보다 더 커요.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겐 퇴직금도 줘야 하니 그 몫도 매달 쌓아두는 게 안전해요. 이걸 순이익 계산에 안 넣으면 통장이 왜 안 늘어나는지 몰라 헤매게 돼요. 인건비를 넣고 순이익을 다시 계산해보면 채용 시점 판단이 훨씬 또렷해져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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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직원채용# 4대보험# 근로계약서# 원천세신고# 1인셀러노무
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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