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결국 뺄셈이에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죠. 문제는 증빙이 없으면 낸 세금이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박스 200만 원어치를 사고도 18만 원을 날리는 식이죠. 어디서 돈이 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부가세는 결국 뺄셈이에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요. 그래서 낸 세금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그대로 돈이 돼요.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지난달에 200만 원어치 박스를 샀어도 계좌이체만 하고 증빙을 안 받았으면 18만 원이 그냥 날아가요. 아깝잖아요.
공제받으려면 아래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현금영수증이 함정이에요. 계산할 때 휴대폰 번호 부르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돼요. 그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사업자번호를 불러야 해요. 저도 이거 모르고 1년 넘게 폰 번호만 불렀어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돼요. 그 뒤로 넘어가면 발행하는 쪽도 가산세를 물어요. 거래처가 자꾸 미루면 그 점을 알려주세요. 대개 바로 처리해 줘요.
그리고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재를 동네 문구점에서 사면 이런 일이 생겨요. 금액이 크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곳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게 나아요. 단가가 조금 비싸도 10% 공제를 감안하면 대개 이득이에요.
홈택스에 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쓴 사업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집계돼요. 신고할 때 목록을 그냥 불러오면 끝이에요.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되고 최대 50장까지 가능해요.
등록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카드번호만 넣으면 끝이에요. 새 카드를 만들 때마다 추가하는 걸 잊지 마세요. 등록 전에 쓴 건 자동 집계에 안 잡혀요.
등록 안 하면 카드 전표를 일일이 모아야 해요. 그거 절대 못 해요. 안 하게 돼요.
대신 원칙 하나는 지키세요. 사업용 카드 한 장은 사업 지출만 긁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본 것까지 섞이면 나중에 골라내느라 더 오래 걸려요. 섞였으면 신고 전에 사적 사용분을 제외하고 넣어야 해요.
| 항목 | 공제 | 메모 |
|---|---|---|
| 택배비·물류 보관료 | 가능 | 계약 택배사 세금계산서 확인 |
| 박스·에어캡·택·라벨 | 가능 | 사업용 카드로 결제 |
| 사무실·창고 임차료 | 가능 | 임대인이 간이·면세면 발행 불가 |
| 사업자 명의 통신비·인터넷 | 가능 | 개인 명의면 안 됩니다 |
| 촬영 스튜디오 대여 | 가능 | 사업자 스튜디오만 |
|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 가능 |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
| 일반 승용차 구입·주유·수리 | 불가 | 비영업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
| 거래처 접대·선물 | 불가 | 금액과 상관없이 안 됩니다 |
| 도서·농수산물 등 면세 매입 | 불가 | 애초에 부가세가 없어요 |
| 프리랜서 인건비(3.3%) | 불가 | 대신 소득세 경비로 처리 |
표에 없는 것 중에 자주 묻는 게 배달앱 수수료랑 문자 발송 비용이에요. 둘 다 공제돼요. 사업자번호를 등록해 두면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치를 모으면 꽤 됩니다.
차량이 제일 헷갈려요. 배달이나 납품에 쓴다고 해도 승용차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경차나 화물차로 사면 구입비부터 주유비까지 다 공제돼요. 차를 새로 뽑을 계획이면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 차라면 공제 여부로만 270만 원이 갈려요.
임차료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월 200만 원짜리 사무실이면 연 240만 원이 걸린 문제예요.
디자인 툴·클라우드·광고. 요즘 해외 서비스 안 쓰는 셀러가 없어요. 여기서 다들 헷갈려해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팔 때는 사업자한테 파는지 개인한테 파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결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두면 대개 부가세 없이 청구돼요. 그럼 낼 세금이 없으니 공제할 것도 없어요. 안 넣어두면 10%가 붙는데 그건 최종 소비자 취급이라 공제가 안 돼요.
결론은 단순해요. 해외 서비스는 전부 사업자번호를 등록해 두세요. 메타·구글·어도비 다 설정 화면에 칸이 있어요. 안 넣어두면 매달 10%씩 그냥 새요. 광고비를 월 500만 원 쓰는 곳이면 1년에 600만 원 차이예요.
이미 개인으로 결제해 온 계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번호를 넣으세요. 지난 건 소급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막을 수 있어요.
작년에 빠뜨린 걸 지금 발견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라는 게 있어요. 법정 신고기한 뒤 5년 안이면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금액이 몇만 원이면 손이 더 아깝지만 수십만 원을 넘어가면 해볼 만해요. 홈택스에서 직접도 되고 세무사한테 맡겨도 돼요. 놓친 세금계산서 뭉치가 뒤늦게 나왔을 때 특히 그래요.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도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받으면 공제는 되는데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붙어요. 100만 원짜리면 5천 원이니까 안 받는 것보단 훨씬 낫죠.
공제를 잘 받는 사람들은 신고 기간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새는 걸 막아둔 거예요. 저는 월말에 30분만 써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빡하는 일이 생각보다 잦아요. 두 달 지나서 연락하면 서로 번거로워지고요. 월말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면 그럴 일이 없어요.
4번은 세금 얘기는 아닌데 같이 하면 좋아요. 안 쓰는 구독 두세 개만 끊어도 월 몇만 원이 남아요. 저는 작년에 정리하면서 월 7만 원을 줄였어요.
공제 욕심에 사적인 지출까지 넣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외식·개인 옷·주말 주유. 걸리면 세금을 다시 내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어요.
특히 부풀린 매입이 반복되면 자료 소명 요구가 와요. 그때 증빙을 못 대면 더 크게 물어요. 애매하면 넣지 마세요. 대신 진짜 사업 지출을 빠짐없이 챙기는 쪽에 힘을 쓰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금액도 커요.
애매한 것들은 목록으로 적어뒀다가 세무사한테 한 번에 물어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따로 물으면 서로 피곤해요.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지출이 없었으면 매출이 안 났을까. 그렇다면 사업 지출이에요.
결국 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떤 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부터 보여야 해요. 대시부스터에서 원가·광고비·수수료가 항목별로 정리돼 있으면 신고 때 빠진 게 뭔지 훨씬 빨리 눈에 띄어요. (개별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