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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셀러가 매년 놓치는 12가지)

대시부스터 팀2025-09-19 · 읽는 데 약 9분

장부를 맡겼는데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적 있으세요? 대부분 경비를 못 넣어서 그래요. 쓴 건 맞는데 증빙이 없거나 개인 카드로 긁었거나. 오늘은 셀러가 실제로 쓰는 돈 기준으로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할게요.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판단 기준은 딱 한 줄이에요
  2. 셀러가 매년 빠뜨리는 항목
  3. 사입한 재고는 아직 경비가 아니에요
  4. 잘못 넣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항목
  5. 월말 30분 루틴

세무대리인은 우리가 준 자료 안에서만 일해요. 안 준 건 없는 돈이 되고요. 그래서 경비는 결국 셀러 본인이 챙겨야 하는 영역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기준 하나랑 금액 하나만 기억하면 대부분 정리돼요.

판단 기준은 딱 한 줄이에요

이 지출이 매출을 만드는 데 쓰였나. 이거 하나예요. 옷 팔려고 산 원단은 경비고 주말에 입으려고 산 옷은 아니에요. 창고 임차료는 경비고 집 월세는 아니에요. 사업과 개인이 섞이는 지점에서만 다툼이 생기죠.

애매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무조사관 앞에서 "이건 왜 샀냐"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나. 답이 막히면 넣지 않는 편이 편해요. 몇 만원 아끼려다 몇 십만원 무는 구조라 손해예요.

3만원, 여기서 증빙이 갈려요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적격증빙은 네 가지예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여기 안 들어가요. 3만원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넣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2%가 따라와요. 100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2만원이 붙는 식이죠. 소득세는 줄지만 가산세를 무는 구조라 금액이 클수록 손해가 커져요.

반대로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가 돼요. 커피값이나 소모품 같은 건 부담 없이 넣으세요.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라 카드로 긁는 게 어차피 유리해요.

셀러가 매년 빠뜨리는 항목

항목증빙놓치는 이유
사입비·원단비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무자료 사입은 매입세액이 0이에요
택배비·반품 왕복비택배사 월합계 세금계산서정산에서 차감돼 지출로 안 보여요
포장재·부자재사업용 카드 전표개인 카드로 급하게 사요
메타·네이버 광고비카드 전표와 인보이스해외 결제라 그냥 넘겨요
모델·촬영·디자인 외주원천징수 신고 내역계좌이체만 하고 신고를 안 해요
창고·사무실 임차료세금계산서집에서 하면 아예 안 잡아요
솔루션·구독료사업자 명의 결제 내역개인 계정으로 결제해요
샘플비·검품비이체 내역과 명세서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어가요

이 중에 광고비랑 외주비가 금액이 제일 커요. 그런데 증빙 관리가 제일 허술한 것도 이 둘이에요. 메타 광고 결제는 홈택스 사업용 카드에 등록된 카드로만 쓰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집돼요.

택배비도 은근히 새요. 정산 금액에서 알아서 빠지니까 지출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택배사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월 500건만 나가도 연간 몇 백만원 단위예요.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이 절반이에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그 카드로 쓴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쌓여요. 영수증을 안 모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정리되죠. 개인 카드 한 장을 사업 전용으로 정해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확 줄어요.

복식부기 대상이면 사업용 계좌 등록도 의무예요. 미등록이면 가산세가 붙고요. 매출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갈라놓는 건 세금 문제를 떠나서 장사 감각에도 도움이 돼요. 통장에 찍힌 돈이 다 내 돈처럼 보이는 착시가 사라지거든요.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가 달라져요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이때부터는 증빙 관리가 훨씬 빡빡해져요.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도 되고요. 어느 쪽이든 증빙을 안 모으면 경비율로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대체로 불리해요.

특히 광고비를 많이 쓰는 셀러라면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훨씬 커요. 장부를 제대로 쓰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죠. 첫해부터 습관을 들여두면 매출이 커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르게 봐요

같은 지출인데 한쪽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왜 경비로 넣었는데 부가세가 안 줄지?" 하고 헷갈려요.

거래처 접대비가 대표적이에요. 소득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경비로 들어가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아예 안 돼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경비는 맞는데 과세 거래가 아니라 매입세액이 없어요.

반대로 재고 사입은 부가세에서는 산 시점에 바로 공제받고 소득세에서는 팔린 만큼만 잡혀요. 같은 영수증 한 장이 두 신고에서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이 감각만 잡아두면 세무대리인과 대화가 훨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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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한 재고는 아직 경비가 아니에요

이게 셀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2월에 원피스를 1,000만원어치 사입했다고 그해 경비가 1,000만원이 되지 않아요. 팔린 만큼만 매출원가로 잡혀요. 안 팔리고 남은 재고는 자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연말에 세금 줄이겠다고 재고를 잔뜩 사는 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현금만 묶이죠. 세금을 줄이려면 광고비나 부자재처럼 그해에 소비되는 지출을 앞당기는 쪽이 맞아요.

대신 재고 실사는 꼭 하세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창고에 뭐가 몇 개 남았는지 세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없으면 매출원가를 제대로 못 잡아요. 팔리지 않고 상해서 버린 재고도 사진과 폐기 기록을 남겨두면 손실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겨요.

잘못 넣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항목

가사 관련 지출은 넣지 마세요. 마트 장보기·가족 외식·개인 병원비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얹혀요.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돼요. 현금으로 밥값 내고 간이영수증 받아오면 그냥 날아가요. 한도도 기본 금액에 매출 비례분을 더해서 계산하니 무한정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업무용 승용차도 조심해야 해요.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걸려요.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부 없이 넘어가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기록부를 써야 해요. 안 쓰면 초과분이 잘려요.

집에서 일하면 어디까지 넣나

재택으로 운영하는 셀러가 많죠. 이때는 사업에 쓰는 면적 비율만큼 나눠서 넣는 게 원칙이에요. 방 하나를 창고 겸 작업실로 쓴다면 전체 면적에서 그 방이 차지하는 비율로 관리비나 전기료를 안분해요.

다만 임차인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증빙이 없으면 다툼이 생겨요. 금액이 작다면 굳이 무리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대신 인터넷 회선이나 휴대폰 요금처럼 사업 사용이 분명한 건 챙기세요.

사람 쓰면 신고까지 해야 경비예요

프리랜서 모델이나 디자이너한테 100만원을 줬다면 3.3%를 떼고 96만 7천원을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신고가 없으면 그 100만원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단기 알바는 일용직으로 잡아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주기마다 제출하면 돼요. 신고 한 번 안 해서 인건비 몇 백만원을 통째로 못 넣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월말 30분 루틴

  1. 사업용 카드 명세서를 열어서 사적 지출에 표시를 해요.
  2. 3만원 넘는데 적격증빙 없는 건만 따로 모아요.
  3. 이체로 나간 외주비가 원천세 신고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4. 세금계산서 안 온 거래처에 그 자리에서 요청 문자를 보내요.
  5. 증빙 파일은 월별 폴더에 넣고 5년은 보관해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이걸 미루면 5월에 1년치를 뒤지게 되는데 그때는 기억도 안 나고 거래처도 안 챙겨줘요. 매달 마지막 영업일 오후에 알람을 걸어두세요.

🧷 오늘의 정리

경비는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이미 늦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어디로 얼마나 새는지 보이면 신고도 쉬워지고 가격 결정도 달라져요. 대시부스터에서 원가와 광고비를 매출에 붙여놓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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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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