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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필수 표기, 우리 쇼핑몰 하단에 다 있나요

대시부스터 팀2026-02-20 · 읽는 데 약 9분

쇼핑몰 하단 푸터에 뭘 넣어야 하는지 막상 만들 때마다 헷갈리시죠.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필수 표기 항목을 자사몰과 오픈마켓 기준으로 나눠서 하나씩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필수 표기 항목
  2. 청약철회 안내, 7일 규정 정확히 알기
  3. 교환·반품 배송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4. 표기 누락 시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5. 통신판매업 신고, 아직 안 하셨다면

쇼핑몰을 처음 만들 때 하단 푸터에 뭘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적어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필수 표기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청약철회 안내 문구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서 시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다시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위주로 정리한 참고 자료라서, 정확한 문구와 최신 개정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자체, 필요하다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오늘은 자사몰과 오픈마켓 기준으로 꼭 표기해야 할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필수 표기 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정해두고 있어요. 대부분 쇼핑몰 하단이나 이용약관 근처에 몰아서 배치하는데, 이걸 통틀어 사업자정보 표시라고 불러요.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본 항목이고, 자사몰이라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명까지 함께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항목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클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조회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실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도에도 도움이 돼요.

표기 항목내용비고
상호(회사명)사업자등록증상 상호대표자명과 함께 표기
대표자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공동대표는 전원 표기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등록번호국세청 조회 링크 권장
통신판매업신고번호관할 시·군·구청 신고번호공정위 조회 링크 권장
사업장 소재지실제 사업장 주소통신판매 신고 주소와 일치
전화번호·이메일고객 문의 연락처실제 응대 가능한 채널
호스팅 제공자(자사몰)쇼핑몰 솔루션·호스팅사명플랫폼별 안내 여부 확인

청약철회 안내, 7일 규정 정확히 알기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 즉 단순변심 반품·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이 기간과 절차를 상세페이지나 이용약관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맞춤 제작 상품, 신선식품,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 등)가 있다면 이것도 상세페이지에 미리 고지해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특히 세일 기간이나 이벤트 상품이라고 해서 청약철회를 임의로 제한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세일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그냥 걸어두는 쇼핑몰을 종종 보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이런 문구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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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품 배송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단순변심 반품이라면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품 하자나 오배송이라면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해요. 이 배송비 부담 주체를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표기해두지 않으면 반품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돼요. 왕복 배송비, 반품 배송비, 초기 배송비 지원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CS 응대 시간도 크게 줄어들어요.

배송비 표기와 함께 반품 접수 기한, 반품 상품 상태 기준(택 제거 여부, 포장 훼손 여부)도 함께 명시해두시길 권해드려요. 이 기준이 명확할수록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 기준이 분명해져서 CS 대응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자와의 마찰도 줄어드는 걸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표기 누락 시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필수 표기 항목이 누락되면 관할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소비자가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민원 접수를 통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작은 쇼핑몰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특히 자사몰을 처음 오픈할 때 급하게 만들고 정작 필수 표기는 나중에 채우겠다고 미뤄두는 경우가 흔한데, 오픈 초기에 미리 세팅해두는 게 훨씬 안전해요.

과태료 자체보다 더 큰 리스크는 소비자 신뢰예요. 사업자정보나 청약철회 안내가 부실한 쇼핑몰을 보면 소비자들은 결제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전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필수 표기를 제대로 갖추는 건 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신뢰를 쌓는 기본 장치이기도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아직 안 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관련 법령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신고 절차 자체는 정부24나 관할 구청 방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세한 신고 순서는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블로그 다른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신고를 마치면 신고증에 신고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를 쇼핑몰 하단과 이용약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는 사장님들이 은근히 많아서 상호나 주소를 바꿀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도 함께 챙기시길 권해드려요.

쇼핑몰 솔루션(아임웹, 카페24 등)은 대부분 사업자정보 표시 항목을 관리자 설정에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요. 새로 쇼핑몰을 오픈하신다면 상품 등록보다 먼저 이 메뉴부터 채워두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놓치는 항목이 꼭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사업자정보나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템플릿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 실제 우리 매장 정보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종종 발견해요. 특히 이전 사업자 이름이나 옛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니, 오픈 전에 반드시 실제 정보와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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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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