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화면에서 간이랑 일반 중에 뭘 고를지 커서만 왔다 갔다 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보다 큰 돈 차이가 나요.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홈택스 화면 켰을 때, 간이과세랑 일반과세 중에 뭘 골라야 하나 한참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간이가 세금 적게 낸다던데" 하고 별생각 없이 간이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서 초기 사입이랑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 보니, 어라 이거 일반으로 했으면 환급 받았을 돈이 꽤 되는데... 싶더라고요.
온라인 셀러한테 이 선택은 단순히 "세율 낮은 거 고르기"가 아니에요. 매출 구간, 사입 구조, 광고비 규모, 거래처 성격까지 다 얽혀 있어서 케이스마다 답이 달라져요. 오늘은 실제 숫자를 넣어서 매출 구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게요. 자사몰·스마트스토어·쿠팡 어디서 팔든 로직은 똑같아요.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예요. 일반과세자는 정직하게 계산해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사입·경비의 10%)을 빼고, 남는 걸 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곱해서 세금을 확 낮춰줍니다. 온라인 소매(도소매·소매업)는 부가가치율이 15%라, 실효 부가세율이 대략 매출의 1.5% 정도예요.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아주 짜요.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액의 0.5%만 빼주고,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안 돼요.
여기서 온라인 셀러가 꼭 외워야 할 숫자 두 개가 있어요.
| 경계선(연 매출·공급대가) |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 4,8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유지 가능.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생김 |
| 1억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 |
참고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 7월부터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예전 정보만 보고 "나 8천 넘었으니 이제 일반이네" 하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지금은 1억400만원까지는 간이가 열려 있어요. 물론 부동산임대·유흥 같은 배제 업종이나 특정 지역은 예외지만, 순수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해당 안 돼요.
이제 진짜 손익 계산이에요. 온라인 소매 셀러(부가가치율 15%)를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사입·경비)이 매출의 50%라고 가정할게요.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 연 매출 | 세금계산서 매입 | 간이과세 납부세액 | 일반과세 납부세액 | 차이 |
|---|---|---|---|---|
| 4,000만원 | 2,000만원 | 0원(면제) | 약 182만원 | 간이 −182만원 |
| 7,000만원 | 3,500만원 | 약 87만원 | 약 318만원 | 간이 −231만원 |
| 1억원 | 5,000만원 | 약 125만원 | 약 454만원 | 간이 −329만원 |
| 1억5,000만원 | 7,500만원 | 선택 불가 | 약 682만원 | 일반만 가능 |
표만 보면 결론이 뻔해 보이죠. 간이가 압도적으로 세금이 적어요. 연매출 1억에 사입·경비 매입까지 있어도 부가세가 125만원이면, 일반과세 454만원의 3분의 1도 안 돼요. 매출 4,800만원 밑이면 아예 0원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이가 이득 아니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도는 소매 셀러라면 대부분 간이가 유리해요. 근데 이 표에는 안 잡히는 함정이 두 개 있어요. 특히 온라인 셀러한테요...
첫 번째 함정은 초기 대량 투자예요. 브랜드 처음 세팅할 때는 사입을 한 번에 크게 지르잖아요. 촬영비, 상세페이지 외주, 포장재 대량 구매까지 겹치면 첫 분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훌쩍 넘어요. 이때 일반과세자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오픈 첫 분기에 사입·촬영·부자재로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3,000만원(부가세 약 273만원)인데 매출은 아직 500만원(매출세액 약 45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약 228만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 상황에서 환급이 0원이에요.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간이는 낸 것보다 더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초기 투자가 큰 셀러가 무심코 간이로 등록하면, 이 돈을 그냥 날리는 셈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광고비와 경비의 공제예요. 온라인 셀러는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정말 커요. 근데 여기서 갈려요.
| 지출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국내 사입(세금계산서) | 10%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
| 네이버·카카오 광고비 |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 0.5%만 |
| 택배비·포장재(세금계산서) | 공제 가능 | 0.5%만 |
| 메타·구글 등 해외 광고 | 원칙상 공제 어려움 | 공제 어려움 |
네이버·카카오 광고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돼서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를 그대로 공제받아요. 월 광고비 300만원이면 연간 3,600만원, 그 안에 든 부가세가 약 327만원이에요. 일반이면 이걸 매출세액에서 빼주는데, 간이는 0.5%만 인정하니 사실상 못 빼요. 광고를 세게 돌리는 셀러일수록 일반의 공제 파워가 커지는 거죠.
주의할 건 메타(페이스북·인스타)나 구글처럼 해외 결제로 나가는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서 일반과세자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일반 하면 광고비 다 공제받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메타 광고 비중이 높으면 실제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세부담·경비 구조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랑도 이어지니까 같이 챙겨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요. 정답은 매출 곡선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예요.
오픈 초기, 투자가 큰 시점. 사입·설비·촬영으로 매입이 매출을 넘는다면 첫 1~2년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환급을 받으니까요. 광고비도 네이버·카카오 중심이면 공제 이득이 커요. 이 시기엔 세금 조금 더 신경 쓰더라도 일반으로 시작하는 셀러가 많아요.
매출이 안정되고 마진이 도는 시점. 사입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하로 내려오고 재고 회전이 빨라지면, 이때부턴 간이의 낮은 세율이 확실히 이득이에요. 연매출 4,800만~1억 사이에서 소매업을 안정적으로 돌린다면 간이가 유리한 구간이에요.
B2B·도매 거래가 섞이는 시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내가 간이과세자면 신뢰도에서 밀려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아래면 발급 자체가 안 돼서 도매 거래를 놓칠 수 있어요. 사입해서 소매점에 넘기는 구조라면 일반이 편해요.
한 가지 더. 종이 위 계산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이랑 다를 때가 많아요. 부가세는 매출에서 미리 떼어 모아둬야 하는데, 이걸 안 챙기면 신고철에 목돈이 훅 빠져나가서 흑자 도산 비슷한 상황도 와요. 부가세를 얼마나 미리 떼어둘지는 부가세 따로 모으기 글에서 구간별로 정리해 뒀어요. 저는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대시부스터 실시간 대시보드로 사입·광고비·택배비·부가세까지 다 빼고 남는 실제 순수익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세금 낸 뒤 진짜 마진"을 매일 보면 간이·일반 판단도 훨씬 명확해져요.
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초기 환급을 받고 싶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로 못 돌아가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포함돼요. 채널이 여러 개여도 한 사업자 아래 매출은 다 합산해서 기준을 봐요. 자사몰 3,000만원, 스마트스토어 2,500만원이면 합쳐서 5,500만원이라 부가세 면제 구간을 넘어요. 채널별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되는 것뿐이지,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매년 1월에 직전 연도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면제"랑 "신고 안 해도 됨"은 다른 얘기예요.
대시부스터는 매출에서 사입·광고비·택배비·부가세까지 빼고 남는 실제 순수익을 실시간 대시보드로 보여줘요. 간이든 일반이든, 내 통장에 결국 얼마가 꽂히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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