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낼 때 대충 간이로 정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바뀌고 일부러 넘어가는 쪽이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연 매출 6천만 원 기준으로 두 유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업자등록 하러 갔을 때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대충 "간이가 세금 적다면서요" 하고 정한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매출 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일부러 일반으로 넘어가는 쪽이 이득일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 방식이 다르고 부담이 훨씬 작을 뿐이에요. 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납부 의무가 그대로 생겨요.
일반과세자는 단순해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요.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계산해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해요.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5%라서 실질 세율이 1.5% 정도예요. 매입은 매입액의 0.5%만 빼줘요.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소매업이 15%로 제일 낮고 숙박업은 25%, 정보통신은 30%예요.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셀러는 대개 소매업이라 15%를 보면 돼요.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제한 없음 |
| 세액 계산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소매업 실질 부담 | 매출의 약 1.5% | 마진의 약 9.1% |
| 매입 공제 | 매입액의 0.5%만 | 전액 공제 |
| 환급 | 안 됩니다 | 가능합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4,800만 원 이상부터 | 가능합니다 |
| 신고 횟수 | 연 1회(1월 25일) | 연 2회(1월·7월 25일) |
| 납부 면제 |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 없습니다 |
표만 보면 간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실제로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딱 세 가지 경우엔 뒤집혀요.
소매업 기준으로 연 매출 6,000만 원인 셀러를 놓고 계산해 볼게요. 매입은 3,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둘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간이과세: 6,000만 × 15% × 10% = 90만 원. 여기서 매입 3,000만 원의 0.5%인 15만 원을 빼면 75만 원.
일반과세: 매출세액은 6,000만을 11로 나눠서 545만 원. 매입세액은 3,000만을 11로 나눠서 273만 원. 차액이 272만 원.
반대 경우도 볼게요. 같은 매출 6,000만 원인데 매입이 5,500만 원이면 어떨까요. 간이는 90만 원에서 27만 5천 원을 빼서 62만 5천 원. 일반은 545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서 45만 원이에요. 여기선 일반이 이겨요.
2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마진이 나는 장사면 간이가 훨씬 싸요.
그럼 언제 뒤집히냐. 계산해 보면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어야 일반이 유리해져요. 마진율 12% 이하라는 뜻인데 소매에서 그런 구조는 드물어요. 그래서 평상시 세액만 놓고 보면 간이가 유리한 게 맞아요.
납부 면제 구간도 같이 보세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아예 안 내요. 신고는 하되 납부액이 0이에요. 부업으로 시작하는 단계면 이 구간이 정말 커요.
첫째, 초기 투자가 클 때. 매장 인테리어나 초도 재고에 5천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 45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아예 없어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도 0으로 끝나요. 창업 첫해에 목돈이 나가는 구조면 이거 하나로 결정이 나요.
둘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B2B로 납품하거나 도매를 붙이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행 자체를 못 해요. 거래가 끊겨요.
셋째, 어차피 곧 넘어갈 때. 연 매출이 9천만 원쯤 왔다면 내년엔 어차피 일반이에요. 유형이 왔다 갔다 하면 장부도 꼬이고 재고 처리도 번거로워요. 미리 넘어가서 정리하는 쪽이 편할 때가 있어요.
넷째를 굳이 더하자면 매입 비중이 아주 높은 경우예요. 제조를 붙이거나 원부자재가 많이 들어가면 계산이 달라져요. 아까 그 88% 기준선에 내 숫자를 넣어보세요. 계산기로 5분이면 나와요.
자동 전환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요. 1억 4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와요. 1월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7월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원해서 넘어가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내면 돼요. 홈택스에서도 되고 세무서에서도 돼요. 낸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한번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로 못 돌아가요. 매출이 줄어도요. 초기 환급 몇백만 원 받겠다고 넘어갔다가 3년 내내 일반과세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환급액이랑 3년치 추가 세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전환 통지는 대개 6월쯤 우편이나 홈택스 알림으로 와요.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통지를 못 봤다고 유예되지는 않아요. 상반기 매출이 기준에 가까웠다면 6월엔 홈택스를 한 번 들어가 보세요.
1번은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지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전환 통지 받으면 세무사한테 이거 먼저 물어보세요...
3번은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지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판매가를 그대로 두면 매출의 10%가 통째로 마진에서 빠지는 셈이거든요. 5만 원짜리 옷이면 4,545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결국 판단 기준은 내 매출이 지금 어디쯤 왔느냐예요. 연 환산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는지 매달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대시부스터에서 누적 매출과 마진율을 보면 전환 시점을 미리 잡기 편해요. (실제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