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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온라인 셀러가 12월 전에 눌러야 할 버튼들

대시부스터 팀2025-09-17 · 읽는 데 약 9분

부가세는 고객 돈 받아서 내니까 덜 아파요. 종소세는 내 통장에서 그대로 나가죠. 문제는 5월에 가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재고 처리부터 장부 선택·소득공제까지 12월 안에 눌러야 하는 버튼들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계산 흐름부터 잡고 가요
  2. 재고 처리,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3.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로 세금이 달라져요
  4. 온라인 셀러가 자주 빠뜨리는 경비
  5. 12월 전에 눌러야 하는 버튼들
  6. 5월 신고 전에 이것만은

부가세는 어차피 고객 돈 받아서 내는 거라 덜 아파요. 종합소득세는 달라요. 내 통장에서 그대로 나가요. 5월에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면 진짜 속이 쓰려요.

더 억울한 건 미리 알았으면 줄일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5월에 세무사 찾아가면 이미 늦어요. 12월 안에 손써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계산 흐름부터 잡고 가요

순서가 이래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에요.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낼 세금이 나와요.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세 군데예요. 경비를 빠짐없이 넣고 소득공제를 챙기고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세액공제가 제일 세요. 세금에서 바로 빼주니까요.

많이들 헷갈리는 게 매출이 크면 세금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출 3억에 순익 2천만 원인 곳보다 매출 8천만에 순익 5천만 원인 곳이 세금을 더 내요. 세금은 남은 돈에 붙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과세표준 7천만 원이면 세율 24% 구간이라 소득세만 1,104만 원이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1,214만 원이에요. 경비 100만 원 더 챙기면 26만 원이 줄어요. 이 구간에선 영수증 한 장이 진짜 돈이에요.

재고 처리,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셀러가 종소세에서 사고 나는 1순위가 재고예요.

12월에 신상 발주 3천만 원어치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돈은 나갔죠. 근데 안 팔린 재고는 경비가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팔린 만큼만 매출원가로 잡혀요.

계산식은 이래요.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 매출원가. 그래서 12월 31일 기준 재고를 세야 해요. 안 세면 세무사가 임의로 잡거나 매입 전액을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12월 말에 창고에서 수량 세는 거 귀찮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도 작게도 나와요. 엑셀 한 장이면 돼요. 품번·수량·매입단가만 적으면 끝이에요.

재고 실사는 12월 마지막 주에 하세요. 1월에 하면 이미 판매랑 입고가 섞여서 12월 31일 시점을 되살리기 어려워요. 사진이라도 찍어두면 나중에 근거가 돼요.

안 팔리는 재고는 연내에 정리하는 쪽이 나아요. 12월에 떨이로 밀면 그만큼 재고가 줄고 소득도 줄어요. 해 넘겨서 팔면 그 손실은 내년 몫이에요. 세금 구간이 걸쳐 있다면 이 타이밍 하나로 수십만 원이 갈려요.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로 세금이 달라져요

도소매업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 밑이면 간편장부로도 돼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이어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아요. 최대 100만 원까지요.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어요.

즉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순간 최대 100만 원 공제에 가산세 회피까지 붙어요. 기장료가 월 10만 원 안팎이면 계산해 볼 만해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맡기는 쪽이 이득이에요.

추계신고는 정말 매출이 작을 때만 쓰세요. 경비율로 대충 잡아주는 방식인데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그냥 손해예요. 온라인 셀러는 광고비·수수료·택배비 때문에 실제 경비율이 높은 편이라 대개 장부가 유리해요.

간편장부로 갈지 복식부기로 갈지는 3월쯤 정하는 게 좋아요. 5월에 결정하려고 하면 자료가 안 갖춰져서 결국 추계로 밀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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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가 자주 빠뜨리는 경비

이 중에 프리랜서 지급액이 제일 아까운 항목이에요. 원천세 신고가 귀찮아서 그냥 계좌로 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비 인정이 안 돼요. 1년에 몇백만 원씩 쓰는 항목이라 손해가 커요.

영수증을 종이로 모으는 분들 아직 계세요. 사진 찍어서 월별 폴더에 넣는 쪽이 훨씬 안전해요. 감열지 영수증은 반년만 지나도 글씨가 사라져요.

12월 전에 눌러야 하는 버튼들

  1.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데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돼요. 폐업 대비 목돈도 되고요
  2.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예요.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빼줘요
  3.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가 요건을 갖춰 창업했으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깎아줘요. 해당되면 이게 제일 커요
  4.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필수예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5. 중간예납 확인: 11월에 고지서가 와요.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실적 기준으로 줄여서 낼 수도 있어요

이 중에 3번은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요건이 되는데 모르고 몇 년을 그냥 낸 분들 봤어요. 업종과 지역 조건이 있으니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1번과 2번은 12월 31일이 마감이에요. 하루만 늦어도 그해 공제가 아니라 다음 해로 넘어가요. 12월 중순에 알림을 걸어두세요.

중간예납도 짚고 갈게요. 11월 고지서는 작년 세액의 절반이에요.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나빴다면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내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5월 신고 전에 이것만은

신고는 5월 31일까지예요. 수입금액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6월 30일까지고요. 홈택스에 모두채움 안내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추계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대로 누르면 경비를 다 못 넣어요.

세무사한테 맡긴다면 이 다섯 개만 정리해서 보내세요. 이것만 있어도 대부분 처리돼요.

납부 방법도 챙기세요. 금액이 크면 분납이 되고 카드 납부도 돼요. 카드는 수수료가 붙지만 자금이 급할 땐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금만 보지 마세요. 신고한 소득은 다음 해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요. 소득이 확 뛰면 보험료도 같이 뛰어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 오늘의 정리

5월에 얼마 나올지 미리 알면 12월에 손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매달 순수익이 얼마인지부터 보여야 하고요. 대시부스터로 매출·원가·광고비를 실시간으로 맞춰두면 연말에 재고를 밀지 말지 판단이 훨씬 빨라져요. (구체적인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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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재고자산# 복식부기# 노란우산공제# 필요경비# 절세
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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