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이너한테 30만원 보내기로 하고, 계좌로 딱 30만원 쐈어요. 그런데 상대가 '어? 3.3% 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내가 세금을 떼서 나라에 대신 내야 하는 거였다는 걸... 이게 원천징수예요. 모르고 지나가면 몇 달 뒤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나 혼자 다 못 해요. 상세페이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제품 촬영은 스튜디오 불러서 하고, 바쁠 땐 알바도 씁니다. 여기서 돈이 나가죠. 문제는 이 돈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람한테 용역비·인건비를 줄 때는, 국세청 대신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서(=원천징수)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왜 이런 걸 시키냐면, 나라 입장에서 프리랜서 수천만 명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세금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미리 떼서 대신 내라'로 정해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고요. 즉 원천징수는 상대의 세금을 내가 대리 납부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안 하면 떼야 할 세금을 안 뗀 책임이 지급한 나한테 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비율이에요. 왜 어떤 건 3.3%고 어떤 건 8.8%냐. 이건 그 돈이 '무슨 소득'이냐로 갈려요.
상대가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이에요. 전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촬영작가, 계속 계약 맺고 일하는 마케터... 이런 분들한테 주는 용역비는 3.3%를 뗍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거예요.
반대로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요. 지인한테 딱 한 번 부탁한 로고 작업,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같은 거요. 기타소득은 원래 세율이 세지만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줘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원천징수율이 8.8%가 됩니다(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이걸로 먹고사는 사람이면 3.3%, 어쩌다 한 번이면 8.8%.
알바(일용직)는 또 달라요. 하루 단위로 짧게 쓰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따로 계산해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55%)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하루 1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사실상 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알바는 원천징수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이 0이어도 지급명세서(일용근로) 제출 의무는 남아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을게요.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까 실제 금액으로 볼게요. 상세페이지 외주를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50만원(세전)에 맡겼다고 칠게요.
| 구분 | 사업소득 3.3% (전업 프리랜서) | 기타소득 8.8% (일시적 작업) |
|---|---|---|
| 약정 금액(세전) | ₩500,000 | ₩500,000 |
| 소득세 | ₩15,000 (3%) | ₩40,000 (8%) |
| 지방소득세 | ₩1,500 (0.3%) | ₩4,000 (0.8%) |
| 총 원천징수액 | ₩16,500 | ₩44,000 |
| 상대 실수령액 | ₩483,500 | ₩456,000 |
| 내가 신고·납부할 세금 | ₩16,500 | ₩44,000 |
보시면 알겠지만 내 통장에서 나가는 총액은 똑같이 50만원이에요. 다만 그 50만원이 '상대 계좌로 가는 483,500원 + 국세청에 낼 16,500원'으로 쪼개진 것뿐이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내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갈 돈을 두 갈래로 나눠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지방소득세(0.3% / 0.8%)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위택스(지방세)에서 따로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랑 납부처가 달라서 처음엔 이거 하나 빼먹기 쉬워요.
여기가 진짜 본론이에요.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뗀 돈을 갖고 있는 셈이라 더 큰일 나요. 흐름은 이래요.
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를 들어 3월에 외주비를 줬으면 4월 10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같은 기한에 내고요. 상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반기 납부(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1월 10일)로 묶을 수도 있어요.
②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뗐다'를 국세청에 알려주는 서류예요. 이걸 내야 상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이에요. 기한 놓치면 이것도 가산세 대상이라 캘린더에 박아두세요.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대부분 대신 처리해줘요. 다만 내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내가 알려줘야 신고가 됩니다. 통장 이체만 하고 세무사한테 말 안 하면 세무사도 몰라요. 직접 하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이 흐름만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매출 − 원가 − 광고비'까지만 계산하고 남았다고 좋아해요. 근데 인건비·외주비도 엄연한 비용이고, 거기 딸린 원천세 처리까지 해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나와요. 외주를 자주 쓰는 사업일수록 이 부분이 순익을 갉아먹는데, 눈에 잘 안 보여서 놓치기 쉽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왜 안 늘지... 싶으면 이런 새는 구멍부터 봐야 해요.
이래서 저는 원가·수수료·세금까지 다 뺀 진짜 순수익을 매일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대시부스터 실시간 대시보드가 딱 그 계산을 대신 해줘서, 오늘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아침에 숫자 하나로 확인하고 넘어가요. 매출 숫자에 취해서 착각하는 순이익 착시에 안 빠지려면, 나가는 돈을 전부 반영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떼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사업자한테 있는 거라, 상대 동의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떼고 다 줬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안 뗀 세금과 가산세를 지급한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 다 주고 싶으면 그 금액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고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 신고하면 돼요.
아니요. 상대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나 (면세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부가세 체계로 처리되는 사업자 간 거래거든요. 원천징수는 개인한테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주면 그냥 그 금액대로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맞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아요. 하루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안 나오지만, '누구에게 며칠, 얼마를 줬다'는 기록은 매월 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세금은 없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원가·수수료·부가세·원천징수까지 다 빼야 진짜 남은 돈이에요. 대시부스터는 실시간 대시보드로 그 순수익을 매일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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