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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뜻, 외주·알바비 줄 때 3.3%·8.8% 떼고 신고하는 법 (초보 사장님용)

대시부스터 팀2026-02-10 · 읽는 데 약 11분

외주 디자이너한테 30만원 보내기로 하고, 계좌로 딱 30만원 쐈어요. 그런데 상대가 '어? 3.3% 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내가 세금을 떼서 나라에 대신 내야 하는 거였다는 걸... 이게 원천징수예요. 모르고 지나가면 몇 달 뒤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3.3%? 8.8%? 뭘 언제 떼는 거예요
  2. 실제 지급 예시로 숫자 따라가기
  3. 그래서 언제, 어디에, 뭘 신고하나요
  4. 세무 대리를 안 쓴다면 이 순서대로
  5. 순수익 계산할 때 이걸 빼먹으면 착시가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 혼자 다 못 해요. 상세페이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제품 촬영은 스튜디오 불러서 하고, 바쁠 땐 알바도 씁니다. 여기서 돈이 나가죠. 문제는 이 돈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람한테 용역비·인건비를 줄 때는, 국세청 대신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서(=원천징수)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왜 이런 걸 시키냐면, 나라 입장에서 프리랜서 수천만 명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세금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미리 떼서 대신 내라'로 정해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고요. 즉 원천징수는 상대의 세금을 내가 대리 납부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안 하면 떼야 할 세금을 안 뗀 책임이 지급한 나한테 옵니다.

3.3%? 8.8%? 뭘 언제 떼는 거예요

제일 헷갈리는 게 비율이에요. 왜 어떤 건 3.3%고 어떤 건 8.8%냐. 이건 그 돈이 '무슨 소득'이냐로 갈려요.

상대가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이에요. 전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촬영작가, 계속 계약 맺고 일하는 마케터... 이런 분들한테 주는 용역비는 3.3%를 뗍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거예요.

반대로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요. 지인한테 딱 한 번 부탁한 로고 작업,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같은 거요. 기타소득은 원래 세율이 세지만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줘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원천징수율이 8.8%가 됩니다(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이걸로 먹고사는 사람이면 3.3%, 어쩌다 한 번이면 8.8%.

알바(일용직)는 또 달라요. 하루 단위로 짧게 쓰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따로 계산해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55%)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하루 1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사실상 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알바는 원천징수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이 0이어도 지급명세서(일용근로) 제출 의무는 남아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을게요.

헷갈릴 땐 계약서·견적서에 '세전 금액'인지 '세후(실수령) 금액'인지를 딱 적어두세요. "30만원 드릴게요"가 세전이면 상대는 29만 100원을 받고, 세후면 나는 31만원 가까이를 준비해야 해요. 이 한 줄 안 적어서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실제 지급 예시로 숫자 따라가기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까 실제 금액으로 볼게요. 상세페이지 외주를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50만원(세전)에 맡겼다고 칠게요.

구분사업소득 3.3%
(전업 프리랜서)
기타소득 8.8%
(일시적 작업)
약정 금액(세전)₩500,000₩500,000
소득세₩15,000 (3%)₩40,000 (8%)
지방소득세₩1,500 (0.3%)₩4,000 (0.8%)
총 원천징수액₩16,500₩44,000
상대 실수령액₩483,500₩456,000
내가 신고·납부할 세금₩16,500₩44,000

보시면 알겠지만 내 통장에서 나가는 총액은 똑같이 50만원이에요. 다만 그 50만원이 '상대 계좌로 가는 483,500원 + 국세청에 낼 16,500원'으로 쪼개진 것뿐이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내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갈 돈을 두 갈래로 나눠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지방소득세(0.3% / 0.8%)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위택스(지방세)에서 따로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랑 납부처가 달라서 처음엔 이거 하나 빼먹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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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제, 어디에, 뭘 신고하나요

여기가 진짜 본론이에요.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뗀 돈을 갖고 있는 셈이라 더 큰일 나요. 흐름은 이래요.

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를 들어 3월에 외주비를 줬으면 4월 10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같은 기한에 내고요. 상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반기 납부(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1월 10일)로 묶을 수도 있어요.

②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뗐다'를 국세청에 알려주는 서류예요. 이걸 내야 상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이에요. 기한 놓치면 이것도 가산세 대상이라 캘린더에 박아두세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어요"가 제일 위험해요. 원천세를 안 떼거나 신고를 안 하면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하루 지연이자(연 8.03% 수준)가 최대 10%까지 얹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또 별도로 지급액의 최대 1%가 가산세예요. 몇 천원 아끼려다 몇 배로 토해내는 구조라, 작은 지급도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게 결국 남는 장사예요.

세무 대리를 안 쓴다면 이 순서대로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대부분 대신 처리해줘요. 다만 내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내가 알려줘야 신고가 됩니다. 통장 이체만 하고 세무사한테 말 안 하면 세무사도 몰라요. 직접 하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이 흐름만 지키세요.

뗀 세금은 바로 별도 통장으로 옮겨두세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 잠깐 맡아둔 나라 돈이에요. 이걸 사업 자금이랑 섞어 쓰면 정작 납부일에 돈이 비어요. 부가세도 똑같은 원리라, 부가세 미리 떼어두기 글이랑 같이 읽으면 자금 관리 감이 확 잡혀요.

순수익 계산할 때 이걸 빼먹으면 착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매출 − 원가 − 광고비'까지만 계산하고 남았다고 좋아해요. 근데 인건비·외주비도 엄연한 비용이고, 거기 딸린 원천세 처리까지 해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나와요. 외주를 자주 쓰는 사업일수록 이 부분이 순익을 갉아먹는데, 눈에 잘 안 보여서 놓치기 쉽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왜 안 늘지... 싶으면 이런 새는 구멍부터 봐야 해요.

이래서 저는 원가·수수료·세금까지 다 뺀 진짜 순수익을 매일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대시부스터 실시간 대시보드가 딱 그 계산을 대신 해줘서, 오늘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아침에 숫자 하나로 확인하고 넘어가요. 매출 숫자에 취해서 착각하는 순이익 착시에 안 빠지려면, 나가는 돈을 전부 반영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Q. 상대가 '나 세금 알아서 낼 테니 3.3% 떼지 말고 그냥 다 줘요'라고 하면요?

그래도 떼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사업자한테 있는 거라, 상대 동의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떼고 다 줬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안 뗀 세금과 가산세를 지급한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 다 주고 싶으면 그 금액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고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 신고하면 돼요.

Q.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업체(다른 사업자)한테 준 돈도 원천징수하나요?

아니요. 상대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나 (면세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부가세 체계로 처리되는 사업자 간 거래거든요. 원천징수는 개인한테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주면 그냥 그 금액대로 결제하면 됩니다.

Q. 일당 12만원짜리 알바를 3일 썼는데 뗄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맞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아요. 하루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안 나오지만, '누구에게 며칠, 얼마를 줬다'는 기록은 매월 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세금은 없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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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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