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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자사몰 사장님이 실제로 밟는 순서 (매출 확정→경비 정리→신고)

대시부스터 팀2026-02-12 · 읽는 데 약 9분

5월 되면 홈택스 로그인부터 손이 덜덜 떨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 매출은 대충 아는데 그게 세무서가 보는 매출이랑 맞는지, 경비는 어디까지 넣어도 되는지, 그러다 '가산세' 세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자사몰·스마트스토어 같이 굴리면 숫자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더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밟는 순서 그대로 풀어봤어요.

📋 목차 · 급하면 골라 읽으세요
  1. 1단계. 작년 매출부터 '세무서 기준'으로 확정하기
  2. 2단계. 경비 긁어모으기 (여기서 세금이 갈려요)
  3. 3단계. 신고 유형 확인하고 실제로 제출하기
  4. 미리 준비하면 5월이 하루면 끝나요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자야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주지만,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로 물건 파는 사장님은 스스로 '사업소득'을 계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 하죠. 여기서 핵심은 순서예요. 매출을 먼저 못 박고, 그 다음 경비를 빼고, 마지막에 신고 버튼을 누르는 흐름. 이 순서만 몸에 익혀두면 매년 5월이 훨씬 담담해져요.

1단계. 작년 매출부터 '세무서 기준'으로 확정하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작년 1년치 매출을 딱 하나의 숫자로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랑 신고할 매출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28일에 결제된 주문은 정산이 1월에 들어와도 작년 매출로 잡혀요. 반대로 취소·환불된 건 빼야 하고요.

자사몰(아임웹·카페24)만 하면 그나마 단순한데, 채널이 여러 개면 각 채널 관리자에서 연간 매출을 따로 뽑아 합쳐야 해요. 다행히 대부분 홈택스에 이미 잡혀 있어요. 카드사·PG사·오픈마켓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자주 나는 사고가, 홈택스에 잡힌 매출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경우예요. 취소·부분환불이 반영 전이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사몰 사장님이라면 판매가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매출 신고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기준이라 여기서 어긋나면 뒤에 다 틀어져요. 이 부분이 헷갈리면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5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신고(1월·7월)가 끝난 뒤라, 부가세 신고서에 적힌 연간 과세표준을 그대로 매출 근거로 쓰면 편해요. 이미 검증된 숫자니까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2단계. 경비 긁어모으기 (여기서 세금이 갈려요)

매출을 확정했으면 이제 '이 매출을 만들려고 쓴 돈'을 최대한 빠짐없이 모아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 − 경비 = 소득'에 매기니까, 경비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세금이에요. 놓친 경비 100만 원은 세율 구간에 따라 15~24만 원을 그냥 더 내는 거랑 같아요...

이커머스 셀러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경비를 표로 정리했어요.

항목예시메모
상품 매입원가사입비, 도매·제조 결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챙기기
택배·물류비롯데·CJ 택배비, 포장재월 정산서 보관
결제·판매 수수료PG 수수료, 오픈마켓 수수료정산 리포트에 다 찍혀 있음
광고비메타·구글·네이버 광고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필수
플랫폼·솔루션 이용료자사몰 월 이용료, SaaS 구독사업용 카드로 결제
사무·통신·임차작업실 월세, 인터넷, 휴대폰사업 관련분만
인건비·외주디자이너·촬영·CS 알바원천세 신고분과 맞추기

제일 큰 덩어리는 당연히 매입원가예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 증빙이 부실한 분이 많아요. 동대문 사입을 현금으로만 하고 영수증을 안 챙기면, 분명히 쓴 돈인데 경비로 인정받기가 애매해지거든요. 계좌이체로 하고 거래명세서라도 받아두는 습관이 결국 세금을 지켜줘요.

광고비도 놓치기 쉬워요. 메타 광고는 기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세팅해둬야 나중에 온전히 경비 처리가 돼요. 이건 광고 세팅할 때 딱 한 번만 해두면 되니까 아직 안 했으면 오늘 하세요.

가사비용(개인 생활비)을 경비로 넣는 건 금물이에요.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안 나누면 국세청이 봤을 때 경계가 흐려지고, 소명 요청이 오면 골치 아파요. 카드부터 분리하는 게 첫 단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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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고 유형 확인하고 실제로 제출하기

경비까지 모았으면 이제 내 신고 유형을 봐야 해요.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갈리거든요. 이커머스(도소매) 기준 대략적인 구간을 정리하면 이래요.

연 매출(도소매 기준)기장 의무추계 신고 시
약 3억 원 미만간편장부 대상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3억~6억 원대간편장부 대상기준경비율 적용
일정 규모 이상복식부기 의무추계 시 무기장 가산세

(구간 수치는 업종·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추정 기준이에요. 정확한 내 기준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안내해 줘요.) 매출이 작고 경비 증빙이 부실하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반대로 실제 경비율이 이 비율보다 높으면(광고비 많이 쓰는 셀러가 대부분 그래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확 줄어요.

실제 제출은 홈택스에서 이 순서로 해요.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고요. 여기서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어서, 안 내도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세액이 부담되면 '분납'을 활용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가량을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현금흐름 관리 차원에서 꽤 숨통이 트여요. 이런 자금 타이밍이 궁금하면 정산 주기와 현금흐름 편도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하면 5월이 하루면 끝나요

결국 5월에 고생하는 사람과 30분 만에 끝내는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 있어요. 매출·경비를 매달 정리해 두면, 5월엔 확정된 숫자를 옮겨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판매가에서 원가·수수료·광고비·세금을 뺀 진짜 순수익을 매일 확인해요. 그래야 낼 세금을 미리 떼어둘 수 있고, 5월에 '어? 낼 돈이 없네' 하는 사고가 안 나요. 대시부스터 실시간 대시보드가 이걸 대신 계산해 주니까, 저는 숫자만 확인하면 되고요. 순수익 개념 자체가 아직 흐릿하다면 순이익 함정 편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Q. 자사몰이랑 스마트스토어를 같이 하면 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아니요. 사업자가 하나면 채널이 여러 개여도 소득은 다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요. 채널별 매출을 각각 뽑아서 더한 뒤, 사업 전체의 경비를 빼는 구조예요. 다만 매출 자료가 흩어져 있으니 채널별로 연간 매출을 꼼꼼히 대조하는 게 중요해요.

Q. 작년에 적자였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적자여도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장부를 써서 결손(적자)을 신고해 두면, 그 손실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최대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어요(이월결손금). 신고를 안 하면 이 혜택이 날아가요. 게다가 무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적자라도 꼭 하세요.

Q. 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매출이 제가 아는 금액이랑 달라요.

흔한 일이에요. 취소·환불 반영 시점 차이거나, 부가세 포함/제외 기준 차이, 또는 12월 말 결제분의 귀속 시점 때문이에요. 절대 그냥 제출하지 말고, PG 정산 리포트랑 부가세 신고서를 놓고 대조해서 맞는 숫자로 수정한 뒤 신고하세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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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자사몰# 이커머스세금# 경비처리# 5월신고
대시부스터 팀

월 매출 수억 원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들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 블로그에는 실제로 써 본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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